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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무허가 수렵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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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철 맞아 밀렵 행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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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8일(월) 11:1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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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12월 28일 김모(57)씨와 최모(56)씨를 야생동식물 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9시 30분쯤 예천군 풍양면 영풍교 부근에서 수렵면허 없이 공기총으로 멧비둘기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냥을 위해 실탄을 장전한 총기를 소지하고 문경시 윤직동 들판을 배회하다 밀렵감시단에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또 같은날 오후 4시 20분쯤 상주시 은척면 두곡리 부근에서 엽총으로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꿩을 사냥한 윤모(45)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12월 25일에는 문경시 흥덕동 들판에서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해 차량에 싣고 다니던 김모(54)씨가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경찰은 “밀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도현 취재부장 dhg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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