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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원인 목재제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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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목질판상제품 관리 관련 법률안 발의
목재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으로 근본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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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수) 17:3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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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되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제도가 도입된다.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16일 ‘새집증후군’의 주 원인인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축주택에 입주했을 때 흔히 발생하는 ‘새집증후군’은 특히 아토피를 유발하는 등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돼 왔다.
최근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건축재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이 14일 발표한 ‘공동주택 오염도 변화추이 파악을 위한 시계열조사 연구’에 따르면 신축아파트의 실내공기 중 대부분의 오염물질은 입주 전보다 입주 후 2개월까지 농도가 증가했으며 입주자들의 실내개조 또는 새 가구 구입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가구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본은 2003년부터 건축기준법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1.5m/L)을 초과하는 목재성형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2007년부터 포름알데히드 기준초과 합판 등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 역시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한성 의원은 지난 9월 8일 국회에서 정부, 기업,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새집증후군 예방과 친환경 목재제품 의무화’ 입법토론회를 가졌으며,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관련 부처들과 오랜 논의를 거쳐 목질판상제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 의하면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한 목질판상제품 만을 제조·수입해야 하며, 목질판상제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됐다는 인증을 받고 이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한, 목질판상제품을 가공해 가구 등 목재제품을 제작할 때도 인증표시가 있는 목질판상제품 만을 사용하고 제품에 이를 증명하는 표시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환경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목질판상제품 및 이를 가공한 목재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없으며, 소비자들은 실내개조 또는 목재가구 구입 시 환경부 인증표시를 확인함으로써 ‘새집증후군’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새집증후군’의 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포름알데히드는 가구의 주재료인 목질판상제품을 제조할 때 쓰이는 접착제에 함유돼 있는 인체 발암물질로,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목질판상제품 제조 단계에서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관리할 수 있게 돼 ‘새집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연간 2조원이 넘는 국내 목질판상제품 시장에서 80%가 넘는 대부분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심각한 상태”라 밝히고, “포름알데히드 등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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