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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참전유공자에 지원의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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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 관련 법률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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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화) 19:25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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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한국전쟁, 월남전 등 전쟁에 참가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들이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이 공동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률안은 참전유공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한하여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 참전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참전 명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데, 참전 명예수당이 소득으로 합산돼 참전유공자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참전 명예수당이 오히려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가로막아 문제가 돼 왔다.
이한성 의원은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어려울 때 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국가를 지키신 분들”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분들이 우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령에 건강도 날로 악화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1년부터는 참전유공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참전유공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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