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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절행동이 인품을 좌우한다


1. 우리나라의 전통혼례

2009년 12월 10일(목) 07:28 [주간문경]

 

남기성

한국예절·서도문화연구원 원장



ⓒ (주)문경사랑

▨ 육례혼례제(六禮婚禮制)

조선시대의 혼례는 육례를 바탕으로 하는데 육례란 혼례의 여섯가지 예(禮)로서 곧 절차(節次)를 말하는 것이다.
예기(禮記)에 기록된 육례는 중국의주(周)나라 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으로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길(納吉), 납징(納徵),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육례(六禮)가 있으며 우리나라 혼례절차의 근원(根源)이 되었다.

그러면 육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기로 한다.

◇ 납채(納采)
중매인을 통한 혼담의 말이 있은 후 여자 집에서 이를 허락하면 남자집에서 예물(禮物)을 보내어 채택지례(採擇之禮)를 행(行)하고 혼약(婚約)을 청(請)하는 절차를 납채라 한다.

◇ 문명(問名)
납채가 끝난 다음에는 여자집어머니의 이름을 묻는 절차를 문명이라 한다. 여자 측 어머니의 이름을 묻는 것은 그 가정의 교육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며 어머니쪽 집안의 가풍을 살피려는 모계중심사회의 한 유습(柳濕)이기도 하다.

◇ 납길(納吉)
집안을 살펴 서로 합당하다는 결과를 여자측에 통지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남자의 사주(四柱)를 보내는 절차이다.

◇ 납징(納徵)또는 납폐(納幣)
납길이 끝나면 혼인의 구체적인 증표로 남자의 집에서 여자의 집으로 폐백(幣帛)을 보내어 혼약의 증표(證票)로 삼는다. 이것을 납징(納徵)또는 납폐(納幣)라 한다.

◇ 청기(請期)
남자집에서 여자집에 혼인 날짜를 청하는 것으로 택일(擇日)또는 연길(涓吉)을 해 달라는 것을 청기라 한다.

◇ 친영(親迎)
혼례날이 되면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맞아와 신랑집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친영이라 한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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