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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암 및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추진


보건복지가족부, 향후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보고

2009년 12월 03일(목) 13:53 [주간문경]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009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이 계획은 연도별,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돼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1.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부담 완화

◇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중질환자 본인 부담률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10→5%, 2009년 12월)
심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인하(10→5%, 2010년)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2010년)
병용투약 항암제, 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보험적용(2010년)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부담 경감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20%→10%, 2009년 7월)
결핵환자를 희귀난치질환자에 포함(2010년)
희귀난치치료약제 중 B형간염치료제, 중증건선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 제 등 보험적용 (2010년)
골다공증·골관절염·당뇨병치료제 및 소아당뇨 관리 소모품 보험 적용 (2011∼2013년)

2.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차등적용 확대(2009년 1월)
본인부담상한액 연간 400만원 →하위 50%이하 200만원, 50~80% 300만원, 80%이상 400만원
시행 효과분석을 통해 소득차등폭, 인하범위 등 조정 추진

◇ 전동스쿠터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전동휠체어 소모품 보험적용(2010년)

3.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

◇ MRI검사중 수요가 많고 진단효과가 높은 척추 및 관절질환 보험급여 확대 (2010년<2008년 건정심 의결사항>)

◇ 치아에 생긴 홈은 충치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5~14세 소아에 대한 치 아홈메우기 보험 적용(2009년 12월)

◇ 노인 치아결손 환자의 음식물 섭취기능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노인틀니를 2012년 보험적용 목표로 추진

2011년까지 제도도입방안, 관리방안, 정부와 역할분담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후 시행
▨ 적용대상 및 방법=2012년 75세이상, 본인부담률 : 50%, 적용주기 : 5년간 1회

◇ 예방목적을 제외한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치석제거 보험 적용 추진(2013년)
▨ 예방목적 치석제거=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2000.7-2001.7까지 기준)

◇ 광범위한 영역에서 필수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는 초음파 검사 2013년 보험적용 목표 추진

◇ 통증질환 등의 증상완화에 쓰이는 한방물리요법 중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 한 방물리요법 보험적용(2009년 12월)

4. 저출산 추세 등에 대응한 보장성 확대 추진

◇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2010~2012년)

◇ 소아선천성질환(구순열) 급여확대(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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