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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의원 특혜의혹 불거져


시의원 부친 소유 낡은건물·토지 10억 플러스 알파 매입
매입후 바로 철거, 인근 부지보다 매입가 4배 높아

문경시, “부정적인 여론 알고 있다.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된 상태다”

2009년 11월 24일(화) 10:45 [주간문경]

 

↑↑ 문경시가 모 시의원 부친 명의의 27년된 낡은 건물과 적자 상태인 유료주차장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 하면서 특혜의혹과 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 (주)문경사랑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중인 문경시가 문경시의회 모 의원 부친 명의의 노후 건물과 부지를 10억원에 매입키로 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문경시에 따르면 점촌동 280-ⅹ번지 일대와 점촌동174-ⅹ번지, 242-ⅹ번지, 245-ⅹ번지, 문경읍 하리 202-ⅹ번지에 있는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공영주차장 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이 담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달 초 문경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지난 12일 134회 임시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문경시가 매입하려는 건물과 부지에 현직 시의원 부친 명의의 280-ⅹ번지 건물(893㎡)과 땅 1천100㎡(333평)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는 현재 식당과 유료주차장 등 세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주차장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로 인해 수입이 신통치 않은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어 이번 사업의 추진 경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 부동산업계는 시가 매입 예정인 건물이 준공된 지 27년이 넘어 낡았을뿐만 아니라 중심상권이 이전된 이후 점포로서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 있는데다 매입하자마자 철거해야 될 이 건물과 부지를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10억원에 매입하는 등 총 14억원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에는 건물 철거비는 물론 건물주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입자 영업손실금 등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별도의‘웃돈’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모 부동산 대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아니지만 이곳 보다 접근성이 좋고 규모가 비슷한, 30m 거리의 점촌동 174-3번지 주차장 예정부지 886㎡(270평, 건물2동)는 건물 및 부지매입비가 2억9천만원으로 책정돼 있고 사업비도 5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시와 의회의 이번 결정을 어이없어 했다.

이 같이 무려 4배 차이가 나는 보상비 책정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관련 시의원은 문경시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의 위원장이기도 해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문경시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물 및 부지는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접근성과 활용도, 예산 등에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시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반드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 만큼 주민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고도현 취재부장 dhgo@kbmaeil.com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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