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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역두 저탄장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문경시의회 1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서

2009년 11월 17일(화) 07:13 [주간문경]

 

문경시의회(의장 고오환)는 17일 제13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문경시 점촌역두 저탄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에 보내기로 했다.

ⓒ (주)문경사랑


문경시 점촌역두 저탄장 이전 촉구 결의안

우리 문경은 국가 연료 정책이 유류로 전환됨에 따라 굴지의 수많은 광산이 폐광된 후 외지에서 점촌역두로 무연탄을 반입하여 육상으로 연탄공장으로 수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가지 중심지인 점촌역두에는 수십년간 무연탄을 적치 수송으로 인하여 지역상가 및 주거 밀집지역에는 분진 등의 발생으로 지역 주민은 빨래도 널 수 없을 만큼 공해에 시달리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주민의 불편은 염두에도 두지 않고 한국 철도거리표 중 개정(국토해양부 고시 2009-1006호)으로 경북 상주 옥산역과 예천역을 화물취급 중지대상 역으로 지정하였다.

현재 문경연탄과 제일연탄 사용량이 반입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시행으로 예천군의 예천연탄과 동성연탄, 상주시의 제일연탄과 상주연탄이 점촌역두로 반입되어 지역 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주민의 저항은 심해질 것이며 녹색성장을 목표로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과 상치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문경시의회는 8만 시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는 2009년 10월 31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토해양부고시 2009-1006호)를 즉시 중단하고
2. 점촌역의 저탄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위와 같은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시정할 것을 재삼 촉구하는 바이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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