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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 8월말 현재 9천300명


매년 급증 추세, 대부분 약식·불기소 처분 그쳐

2009년 10월 27일(화) 15:2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주간문경신문

공무집행방해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약식기소나 불기소처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모두 1만2천907명으로 2004년 5천449명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또한 2005년 5천651명, 2006년 7천264명, 2007년 1만1천39명, 2008년 1만2천907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지난 8월 현재 9천306명으로 집계됐고 이 의원이 밝혔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약식 기소나 불기소처분 되고 있어, 지난해 접수된 1만2천907명의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8천395명이 약식기소 됐으며, 11%인 1천430명은 불기소 처리됐다. 반면 공판으로 처리된 것은 구속 656명(5.0%), 불구속 2천272명(17.6%)이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136조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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