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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 일부 차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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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낸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청구 ‘승소’
법원,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하자 있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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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25일(일) 15:2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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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8월 26일 가진 국군체육부대 기공식 | ⓒ (주)문경사랑 주간문경신문 | | 국방부가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지구 가운데 11만여㎡를 제외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이전사업에 약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군체육부대가 송파신도시 사업 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파신도시 사업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있을 전망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지난 22일 주민 ㅈ모씨가 국군체육부대 이전 사업 계획 승인처분 중 자신의 소유지 한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이전 예정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 등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협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은 상태에서 환경부 장관 등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획을 승인해 당시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정부가 지난 2005년 8월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국군체육부대 이전 결정을 내리면서 이듬해 6월 건설교통부와 군시설 이전사업 협력 협약을 맺었다.
그 후 이전 예정지 공모 등을 거쳐 문경시 호계면 일대 148만여㎡를 이전 지역으로 정하고 토지개발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이전 예정지 가운데 16만여㎡를 소유하고 있는 ㅈ씨는 해당 임야 중 11만4천여㎡에 2천700여그루의 소나무 숲 등을 조성해 보존하고 있으니 사업 계획에서 빼달라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ㅈ씨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도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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