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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신중해야 한다

2009년 10월 17일(토) 07:47 [주간문경]

 

윤상호

사장
편집인
논설주필


ⓒ 주간문경신문

내년 6.2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문경시장 출마예상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매긴 문자메시지가 수천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 결과라며 출마예상자간 순위를 나타내, 메시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후보간 우열을 가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문경경찰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1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펴고 있다. 여론조사를 벌인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조사한 내용을 귀동냥으로 듣고, 한 PC방에서 3천400여 명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표되면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론조사방법 및 공표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4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해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 제264조에 규정하고 있다.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지역 등을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그 결과만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처음 공표 또는 보도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인용해 ‘퍼 나르는’사람 또한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조사방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한다는 말이다.

여론조사는 현재의 여론 상황을 알려주는데 그치지 않고, 공표를 통해 향후 여론의 변화까지 만들어 낸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중요하고 강조돼야 하는 것이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이 얼굴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시기라 더욱 민감한 반응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문자에 거론된 출마예상자들에게는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많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내년 지방선거가 불법, 탈법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벌써부터 너무 지나치게 달구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택은 유권자가 한다. 여론몰이로, 금권으로, 관권으로, 지연·학연·혈연을 이용해 선거에 임하려는 출마예상자나 이를 부추기는 유권자가 없어야 한다. 우리 모두 공명선거를 다시 한번 다짐하자.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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