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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FTA 발효 전 피해예상 농업인 지원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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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관련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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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7일(토) 15: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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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신문 | |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 등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새로운 FTA가 발효하기 전에 기금지원계획이 수정돼 농업인 등을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9월 24일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 체결로 인해 농업인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협정의 발효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한성 의원은 “한-미 FTA와 한-EU FTA에 이어 향후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 FTA가 계속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새로운 FTA로 인해 농업인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새로운 농업인 지원대책이 수립대야 한다”고 강조하고 “조속히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서 향후 새로운 FTA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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