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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유출 막을 입법적 대안 시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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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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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7일(토) 15: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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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신문 | |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질서 확립과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첨단기술 유출범죄를 방지할 입법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법치를 통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개인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특허만 따면 계속해서 수입을 거두며 살 수 있는 풍토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발명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해도 침해를 당해 개발비도 못 건지는 사례가 많고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첨단 기술의 유출은 주로 인터넷과 휴대폰 등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사의 핵심기법이 통신장비의 감청인데, 우리나라는 통신장비를 감청하는 법적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감청설비가 없어 못 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이귀남 후보자는 “이한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는 첨단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무형의 재산권인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국민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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