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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자체 국고손실액 1조5천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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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지적
해당 기관장 환수집행의지 부족에 환수조치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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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7일(토) 13:0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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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신문 | | 10월 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이은 짜임새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지자체의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엄정한 법집행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최근 5년간 국가기관, 자치단체 등의 국고손실액이 무려 1조 8천519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시정 또는 환수한 금액은 절반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고손실액은 국가기관에 의한 것이 1조1천100억원, 자치단체 4천200억원, 투자기관 1천400억원 등 순이었으며, 회계담당 공무원 등에게 변상판정 및 변상요구액 204억원 가운데 변상을 집행한 금액은 9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국고손실액의 환수 집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감사원이 국고손실에 대한 처분 요구 뿐만 아니라 환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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