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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무단매립 말썽 (주)STX문경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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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 ‘징계’ 요구
경북도는 관광진흥 우수업체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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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7일(토) 15:4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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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일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는 결과를 초래한 (주)STX문경리조트에 대해 경상북도는 표창을 하는 엇박자 행정을 보여 경상북도의 포상(褒賞) 행정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는 9월 28일 제36회 관광의 날 행사에서 (주)STX문경리조트를 경북 관광산업 발전에 공로를 인정, 경북관광진흥 우수업체로 표창했다.
이에 앞서 9월 7일 감사원은 (주)STX문경리조트가 지난 2007년 11월 농암면 내서리 쌍용계곡 일대 14만9천204㎡ 부지에 사업비 932억원을 들여 200개 객실 규모의 리조트 건립공사를 펴면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사토 등 폐기물을 인근 쌍용계곡 하천구역 내에 무단 매립 했음에도 문경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사토가 불법 매립된 하천구역 내 임야에 대해 뒤늦게 산지전용허가를 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덮은 것을 적발하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주)STX문경리조트 측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공사로 인해 애꿎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경북도는 우수업체로 표창을 한 것이다.
경상북도는 (주)STX문경리조트가 200실의 객실과 강당, 강의실, 세미나실, 온천수를 통한 바데풀(Bathe Pool) 등 최고급 교육 및 휴양기능을 갖추고 중부 내륙 지역의 종합 관광, 숙박휴양의 중심시설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주)STX문경리조트는 개장한 지 9개월에 불과한 업체로, 우수업체 여부 평가 자체도 성급한 것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다.
윤상호 편집인 mg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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