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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집담회

아이돌보미가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구체적인 신고 절차 등 교육

2026년 03월 24일(화) 15:07 [주간문경]

 

ⓒ 주간문경

문경시가족지원센터는 3월 19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소속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2026년 1차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담회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돌보미들의 아동학대 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담회는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교육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꾸며졌다.

교육은 아동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가 갖추어야 할 책임감과 구체적인 신고 절차 등을 다루었다.

이어 센터 자체 교육을 통해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변경 내용’을 상세히 전달하고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집담회에 참여한 한 아이돌보미는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아동학대 징후나 변경된 지침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어 전문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데 큰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소희 센터장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돌보미 선생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동의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문경시가족센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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