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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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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1일(수) 10: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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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경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건설소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창기 의원은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며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보행자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향후에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선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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