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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경북도의원, 산업재해예방교육 경북도의 선제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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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4일(월) 10: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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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김경숙 의원은 제34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청년소상공인 지원, 농지법 개정, 비상근 공공기관장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은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산업현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정책과 계절노동자 확대는 강조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인만큼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외국이민자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년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맞춤 전략 등 대책마련을 경북도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소상공인이 성공해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만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이 꼭 필요하지만 경북은 전체 소상공인 중 청년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관련 예산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설치, 연령별 차별화된 지원, 청년소상공인 맞춤 전략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경북도의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 인구유입을 막고 있는 현행 농지법의 개정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가 지역 농촌이 지속할 수 있도록 신규 농민이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농지법은 투기 예방에는 조금의 도움이 되고 있지만 도리어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켜 귀농 귀촌과 주말체험영농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며 “경북도 차원에서 농촌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공공기관 비상근 공공기관장과 관련해서는 “비상근으로 뽑는 것은 직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연봉 산정에는 근무시간 및 직무에 따른 같은 잣대가 적용되고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2개 기관 중 기관장이 비상근인 기관은 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경북문화재단, 새마을재단, 독립운동기념관 등 5개 기관이며, 경북행복재단은 지난해 비상근으로도 기관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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