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 코아루노블36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내년 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2023년 07월 12일(수) 13:1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7월 3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문경 코아루노블36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가 거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보건소로 신청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네 번째로 지정된 이번 금연아파트는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4년 1월부터 금연구역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판 설치 및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고,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홍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도울 계획이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쾌적한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