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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자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회장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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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 해임했던 임시총회 법원에서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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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6월 12일(월) 14:1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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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송옥자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회장이 자신을 해임했던 2017년 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 제자리를 찾게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최근 송옥자 씨가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이하 보존회)를 상대로 제기한 ‘2017년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에서 “이날 총회의 결의가 절차적·실체적 흠이 존재하고 흠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이 결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보존회는 201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고 송 씨를 회장과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송 씨는 이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보존회는 2017년 8월 임시총회를 열고 송 씨 등의 임기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하 모 씨를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게 돼있는데도 회의 소집을 누가했는지 기록이 없고 회의소집권자에 대한 정관변경이 없는 점 등 절차적 흠이 있다고 봤다.
또 법원은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했으며 새로 임원을 선임한 것은 정관의 규정에 위배한다고 판시했다.
보존회 정관에는 회장이 문경새재아리랑 예능보유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하 씨는 예능보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점도 지적했다.
송옥자 회장은 2001년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를 설립해 문경새재아리랑 대중화에 큰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송 회장은 1년에 수십 회의 대내외 공연을 펼쳐 우리나라 아리랑 중에 중요한 아리랑으로 문경새재아리랑의 위상을 끌어올렸다.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의해 인유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문경새재아리랑도 여기에 포함됐고, 아리랑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졌다.
송 회장은 임의단체인 보존회를 사단법인 전환에 나섰고, 2013년 11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이후 일부 회원들이 2015년 임시총회를 소집해 회장 해임 건을 처리하고 2017년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이 여파로 그동안 문경시로부터 받아오던 문경새재아리랑 전승관련 보조금이 끊겼고, 그 이전부터 문경시가 임대해 준 전승교육장도 회수 당했다.
그동안 자구책에 나선 송 회장은 2번에 걸쳐 법원에 해임무효 가처분신청을 해 조정, 인용 등 법원으로부터 회장 해임이 부당함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에 따라 송 회장은 9년여 만에 법적으로 다시 보존회 회장 지위를 되찾게 됐다.
송옥자 회장은 “그동안 고통은 말이나 글로 할 수 없다”라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지만, 부당한 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나이가 너무 들어 지나온 허송세월이 너무 아쉽다”라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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