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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문화원 사실상 업무마비 “초유의 사태”

지난해 11개 보조 사업 중 6개 서류 미제출…문경시 올해 사업비 교부 중단

2023년 06월 01일(목) 11:4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문화원이 내홍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문경문화원에 위탁해 추진하던 문경시의 각종 문화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문경문화원은 대부분 사업을 문경시의 보조금으로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 11개 보조 사업 가운데 '2022 문경문화제' 등 5개 사업만 문경시에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올해 2월 예정인 정산검사와 문화원 총회를 열지 못했다.

문경시는 이에 따라 문화원에 지난 3월까지 3차례 보조사업 정산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거나 독촉을 했으나 서류를 받지 못했고 급기야 올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현재 문경문화원은 수강료 등으로 운영하는 문화학교 외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문경문화원은 3월 29일 결산 및 감사자료 미제출에 따른 이사회를 열고 정산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사무국장 A 씨의 징계 건의 및 문경시에 보조금 감사와 직원 파견근무를 요청했다.

문경시는 4월 4일부터 21일까지 11개 보조 사업에 대해 정산검사를 했으나 여전히 미 제출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을 못 하고 있다.

문경시는 문화원의 사업에 대해 부당 사용이나 관련 규정 미 준수 등에 따른 지출을 환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고조치와 시정명령 등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사무국장 A 씨는 4월 11일 문화원장 B 씨를 성희롱 및 직원 폭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문화원장인 B 씨가 지난해 4월 취임한 이후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갑질을 일삼았다"라며 "이 때문에 정산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또 "정산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C 씨가 B 원장에게 시달리다 결산을 앞둔 2월 퇴직했다"라고 주장했다.

B 문화원장은 "A 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라고 일축하고 "오히려 정산 서류 등 각종 업무를 태만히 한 사무국장 때문에 문화원 업무가 마비됐다"라며 4월 19일 공금 횡령과 업무방해죄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문경문화원은 5월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무국장 A 씨를 해임했다.

문경문화원은 지난해 신년하례회부터 문경문화제, 전국 휘호 대회, 향토사료집 발간 등 11개 사업에 경북도와 문경시로부터 6억5천133만여 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문경문화원은 원장과 4명의 부원장, 이사 25명, 감사 2명, 운영위원 138명, 고문 10명, 자문위원 17명이 있으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20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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