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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93): 인공지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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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28일(화) 17:1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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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홍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전(前) 국가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 (주)문경사랑 | | AI 챗봇 변호사
인공지능(AI)이 법정에서 내용을 듣고 변호 내용을 음성으로 말할 수 있는 AI 변호사가 실제 미국 법정에 설 예정이다. 최근 AI 챗봇(Chat Bot; 메신저에서 사용자와 소통하는 봇) 형태인 변호사가 세계 첫 사례로 미국 법정에서 교통법을 위반한 피고인을 변호한다고 미국 CBS가 보도한 바 있다.
AI 변호사는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법원의 주장을 듣고 피고인에게 답해야 할 사항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이어폰을 꼽고 AI 변호사의 지시 사항대로 법정에서 말하면 된다. 이 기능은 AI 변호사 애플리케이션 ‘두낫페이(DoNotPay)’가 AI 음성 챗봇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I 변호사’가 인간 변호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섭다.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파고들어 삶을 바꾸고 있으며, 앞으로 법정에도 AI가 진출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챗봇 변호사’의 적법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스타트업 두낫페이는 교통법규 위반 재판에 ‘챗봇 변론’을 선보일 계획이다. 즉, ‘피고가 이어폰을 끼고 AI가 전달하는 말을 법정에서 진술하는 방식’이다.
AI 음성 챗봇 기술은 우리 생활 곳곳에 이미 파고들어 삶을 바꾸고 법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스타트업은 피고인이 이어폰을 끼고 재판에 출석해서 AI 챗봇이 말하는 변론을 듣고 이를 똑같이 따라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런 계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또 이런 방식으로 과연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할지 의문이 있지만, ‘AI 챗봇 변호사’의 효용성은 이미 법조계의 큰 호응을 받기 시작했다.
리걸테크 서비스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형태의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있다. ‘두낫페이’ 창업자 조슈아 브라우더는 최근 트위터 등으로 밝힌 내용을 미국의 과학 매체 뉴사이언티스트와 일간지 뉴욕포스트 등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이 회사의 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법원에 두낫페이 고객인 실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 교통법규 위반 사건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피고인은 녹음 장치를 통해 두낫페이의 AI에 재판 진행 상황을 전해주며, AI는 ‘이러이러한 말을 판사에게 하라’고 이어폰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피고인은 판사 앞에서 챗봇이 일러준 말을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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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변호사법의 규제 벽 넘어야
국내에서도 리걸테크 산업은 고도의 ICT 인프라를 바탕으로 어느 국가보다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상은 선진국 대비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계는 빅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현실과 제도적 규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리걸테크는 법률 관련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의 추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판례 데이터 수집이 필수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이를 제한적으로 공개해 높은 정확도의 리걸테크를 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변호사법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걸테크의 미래 전망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사건 중개, 알선 등의 동업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의 결합에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리걸테크를 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상황이다.
따라서 법률 플랫폼, 대형 로펌, 중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 등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가 법률시장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에서 휴대폰이나 인터넷 연결 장치는 법원에서 사용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블루투스 기능을 가진 보청기를 착용하는 등 리걸테크는 법정의 문을 개방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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