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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85): 인공지능과 시문학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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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09일(금) 17:0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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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홍기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전(前) 국가녹색성장위원회 위원 | ⓒ (주)문경사랑 | | 시를 쓰는 인공지능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발표한 인공지능(AI) “샤오빙(小氷)”은 2017년 세계 최초로 AI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를 출간했다. 샤오빙은 1920년대 이후의 중국 현대 시인 519명의 작품 수천 편을 스스로 학습해 1만여 편의 시를 썼고, 이 중 139편이 시집에 수록됐다. AI 시인의 출현은 AI의 언어 구사력과 표현력이 인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도 KT는 2018년 AI 소설만 출품할 수 있는 공모전이 열렸다. 총상금 1억 원에 최우수상 상금은 3,000만 원으로 규모가 일반 문학 공모전 못지않았다. 웹소설 연재 플랫폼 “Blice”에서 <무표정한 사람들>, <설명하려 하지 않겠어> 등 응모작 5편이 있다. 가끔 매끄럽지 않은 문장이 있긴 하지만 예상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독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고 진짜 AI가 쓴 작품이라니 경이로우며, 인간보다 났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다.
모방에서 창작으로 진화
창작하는 AI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은 끊임없는 차용어휘 체계를 통해 인문학 창작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AI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문인과 AI는 서로 경쟁하지 않고 상생하며, 도움을 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 AI 작가는 인간의 힘을 빌려 부족한 부분을 만회하면서 작품의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도저히 따라가기 힘든 학습 능력을 지닌 AI를 파트너로 삼아 그동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영역에 도전해 참신한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인간에게 영감을 주는 AI로 인해 우리의 상상력은 확장되고 창작의 범위는 무한대로 넓어지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AI가 생성한 창작물이 늘어나면서 저작권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AI와 인간이 공동 창작한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갈지도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이 아닌 AI의 창작물은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AI가 설계자나 이용자의 명령을 따르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창작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어 현행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AI 저작권 논의의 선두주자인 일본은 AI 창작에 대한 투자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찍이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으로 AI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AI 창작에 관여한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편 EU는 2017년 AI 로봇의 지위, 개발, 활용에 대한 기술적·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결의안을 통과시켜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 인간”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이 아닌 상생과 협력
AI는 이제 인간의 삶에 녹아 있는 희로애락의 정서가 인간의 문학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른바 디지털 문학에서 시작의 단초를 보여준 AI 문학은 최근에 개발된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 인간 작가들은 디지털 문학을 개척하여 사이버스페이스를 문학적 공간이나 소재로 수용하여 문학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문명에 대한 문학 본연의 비판 정신을 디지털 문명으로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AI는 이제 인간이 남긴 기존의 문학 작품들을 빅데이터로 활용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문학 작품을 생성하고 있다. 몇몇 단어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한 편의 시나 소설을 불과 몇 초 안에 생성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AI가 쓴 작품들은 일정한 한계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적 서정이나 소설적 서사의 기본적인 구성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컴퓨터 과학 혹은 AI가 문학에 끼친 영향 중에서 어휘 차용체계를 넘어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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