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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부르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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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18일(금) 16:1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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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정창식
아름다운선물101
문경문화원 이사 | ⓒ (주)문경사랑 | | 우리 국민 한 사람이 일주일에 마시는 술의 양이 13.7잔으로 세계에서 1위라고 한다. 2위가 러시아인데 6.3잔, 3위는 5.4잔을 마시는 필리핀이라고 한다. 2013년도에 글로벌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서 조사한 내용이라고 한다.
물론, 2007년 기준으로도 우리 국민이 한 해 마시는 술이 소주 72병, 맥주 107병이며, 4명 중 1명이 알코올 중독 전 단계인 알코올 의존상태에 해당된다는 조사보고가 있다. 그 무렵에도 세계 2위의 술 소비국이라는 조사로 보아, 우리나라 국민들의 술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음주문화가 범죄발생과 관련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먼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또한 폭행 등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과실범죄에 있어서 대부분 공통된 인자(因子)는 음주이다.
특히,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좀체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있다. 간혹 주위에서 음주운전으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한다.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오래전이었다. 어떤 이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이미 같은 범죄로 구속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었다. 더구나 사람까지 다치게 하였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이미 그의 딸이 결혼 날짜를 잡은 뒤였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에서 결혼을 할 처지가 되었다. 더구나 그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때의 징역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할 지경이었다.
이러한 피의자들의 대부분이 그런 것처럼 경제 사정 또한 좋지 않았다. 가족들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피의자 또한 눈물로 반성을 하였다. 다행히 그들의 호소는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흔치 않다.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음주운전의 벌금형 기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런데, 다른 사례도 있다. 이 또한 십 여 년도 더 지난 일이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며 처와 이혼을 하고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 어린 딸들과 어렵게 생활하는 이가 있었다. 그가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두 딸은 구속된 아버지를 용서해달라고 법원에 진정을 하였다.
“어린 저한테는 아빠가 꼭 필요합니다. 핏덩이 때부터 엄마도 없이 살아가는 제가 아빠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올립니다.”
“이번만 용서해주신다면, 제가 이제부터는 절대 죄를 짓지 않도록 아빠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실효로 징역형까지 복역해야 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온다. 코로나19로 멈추었던 일상이 이제 회복 중이다. 이미 공식적인 축제와 행사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공사간의 의례적인 연말 행사들이 누구에게나 예정되어 있다. 그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하나의 습관적 행동이다. 그 습관은 다짐을 통해서 분명히 예방될 수 있다. 그리고 술을 마셨다면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을 떠올리며 택시를 부르자. 그것이 지혜로운 경제생활이며 사회생활일 수 있다.
※“택시를 부르자3”은 같은 제목의 칼럼과의 구분을 위해 임의로 지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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