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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150만원씩 지원

일반 시민에게는 2차 지원금 20만원 씩 추가 지급키로

2022년 04월 12일(화) 18:20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게 경영안정 및 재난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 150만원을 각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4월 11일 현재 주소와 사업장소재지가 모두 문경시 관내인 소상공인, 운수(전세버스, 법인택시) 종사자, 종교시설이며 약 5,900여 개소가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각 사업체, 운수종사자, 종교시설 당 150만원이며 지급방식은 당초 문경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 충전 방식에서 계좌(현금)지급으로 변경하였다.

1인1사업체 지급으로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며 공통서류로는 본인신분증, 통장, 주민등록초본이며,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운수종사자는 재직증명서, 종교시설은 시설등록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첫째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예시 4.18일은 3,8) 신청장소는 온누리스포츠센터(시민운동장 옆) 접수처이며 대표전화는 054-550-6750,6751 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 후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세무서, 건강보험공단)에 조회 후 적합하여야 지급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정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도박, 사행성 업종, 약국 등 보건업, 금융 및 보험관련업, 법무․회계․세무 등 법무서비스업, 복권업, 성인용품업,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문경시는 또 이달 초부터 지원했던 전 시민재난지원금을 2차로 2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 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5일 전후로 기준 날짜와 지급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특히, 그간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힘든 시간을 견뎌온 소상공인 등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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