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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보다 근본적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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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20일(금) 17:2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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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법을 시행하면서 이 속도에 맞추기 위해 시내 골목골목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다.
학교 부근은 시속 30㎞ 제한의 단속 카메라가 어김없이 설치돼 이제 과속은 엄두도 못 낸다.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시내 주요 도로의 주행속도도 시속 50㎞로 낮아지면서 시가지 안을 쌩쌩 달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옛말이 됐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예 교통체계를 바꾼 결과다.
여기에 농촌 지역의 국도도 노인보호구역을 원용해 왕복 4차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80㎞에서 60㎞로 낮추고 있다.
국도 3호선 견탄 사거리~마성파출소 7.4㎞ 구간도 종전에는 진남교 부근이 시속 60㎞, 나머지 구간은 시속 80㎞였으나 이제는 모두 시속 60㎞가 제한속도다.
문제는 이 짧은 구간에 마성 방향의 경우 구간단속 카메라 시작과 끝 지점 2개와 몇 백m 사이를 두고 연이어 3개가 설치됐다.
5개의 카메라는 모두 허용 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고 있다.
반대 방향에는 이동식 카메라까지 더해져 과속을 단속하고 있다.
이 도로가 교량이 많고 곡선도로로 위험요소가 곳곳에 있다고 하지만 구간단속 카메라는 여건상 작동 여부도 분명치 않다.
구간 중간에 신호등과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5개의 카메라가 모두 진짜 작동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다는 지적을 받기 쉽다.
속도 제한 단속 카메라가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은 차량의 기본 기능 중의 하나인 빠른 이동속도를 제한받기 때문이다.
문경은 덜 하지만 서울시내의 경우 이동속도가 소달구지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가뜩이나 정체되는 상황이 제한속도를 하향해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한 탓이다.
그래서 속도 제한 카메라나 구간단속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복 심리로 오히려 더 과속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
규제는 누구나 싫어한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의 안전운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운전자들의 불만을 사지 않고 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이다.
물론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안하기 등의 기본 질서를 지키는 의식도 중요하다.
그리고 도로 등 교통여건의 개선과 불합리성도 개선해 사고가 발생할 여지를 없애는 것도 뒤따라야 한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차와 사람이 다니는 것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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