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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직무정지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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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6일(월) 18:0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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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문경레저타운은 7월 26일 오후 2시 제108차 이사회를 열고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사건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청취에 이어 당사자인 L 대표이사의 소명을 청취한 뒤 부의안건인 대표이사 직무정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로써 L 대표이사는 이사로만 남게 됐으며, 후임 대표이사는 오는 8월 3일 오후 2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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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한편 여성단체인 문경열린종합상담소를 비롯 도내 시군지회 회원, 외식업 문경시지회 회원, 문경시골프협회 및 15개 골프동호회원, 문경레저타운 노조 등 130여 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문경골프장 입구에서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는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성범죄·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성추행 대표이사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들도 공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질서정연한 집회를 벌였다.
이에 앞서 문경레저타운 노조 회원 20여 명은 지난 13일 대표이사 퇴진을 요구하는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는 동료 여직원 2명이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경찰에 고발에 이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시간을 넘어 주·야간 구분 없이 근무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위배한 갑질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사건을 맡은 문경경찰은 지난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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