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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

2021년 06월 29일(화) 17:10 [주간문경]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총동창회장

ⓒ (주)문경사랑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1월 12일 공포되었기에,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의 시대를 ‘지방자치 1.0시대’로 본다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에는 ‘자치분권 2.0시대’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지방자치 1.0시대에는 지방의 정치 주체가 단체장이 주도하는 단체자치에서 이제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바뀐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전국의 지자체와 학회, 언론기관에서는 연일 세미나와 토론, 관련 특강, 용역 발주, 대응 TF 팀 구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

문경시도 지난 6월 15일 오후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의 특강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필자도 지방자치를 전공한 교수이다 보니 그동안 이 주제로 발표와 토론 참석, 용역수행, 신문기고 등으로 정신이 없지만 이날 대학원 수업을 조정하며 김 위원장과 토론도 하고 싶어 발걸음을 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급진적인 변화 형태인 이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역 여건에 따라 주민투표에 의하여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집행기관인 단체장(시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따로 뽑는 기관 대립형의 형태에 익숙하다.

그러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지방자치 선진국에서는 부분적인 차이는 있지만, 의회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 된다. 즉 의회의 장이 자치단체의 장을 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인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고 있지만 시정 관리제형이라 하여 단체장은 상징적 존재이고, 의회에서 선임한 책임 행정관(city manager)에게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사례나, 일본의 경우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 부단체장, 행정위원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또한 북부 유럽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위임받는 참사회를 별도 구성하며 단체장은 참사회장이 겸임하여 행정 집행을 하는 형태로써 다양한 기관 구성형태를 주민투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기관통합형에서 시장이 되려는 분들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고, 단체장 선거는 별도로 필요가 없다.

또한 지방분권의 변화 중에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의회사무국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가고,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의 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충원하는데, 문제는 문경시의회 의 경우 사무국에 17명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4급의 국장 1명,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1명 등이 집행부와 교류가 안될 때 좁아진 승진의 폭, 한정된 업무 범위 등으로 우수한 공무원이 지방의회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안이 현재 전국에서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중이다. 그 외에도 과거 회의 운영 방식 등 지방의회 관련 사항이 법률에 상세 규정되어 있던 것이 의회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로 정하도록 자율화되었으며,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구체화 되고, 겸직신고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며, 또한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와 민간인으로 윤리 심사자문위의 의견청취가 의무화된다.

의회 표결 방법도 의장 선출 등 신상에 관한 표결 외에는 기록표결제도의 도입으로 찬반의 표결 내용이 기록으로 남겨져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더욱 강화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아울러 주민 조례 발안, 주민 감사청구, 주민소송의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도 주민참여 연령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지자체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대응방안에 가이드라인이 없어 많은 수고를 투입하는데 하루속히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지방의회 독립에 관한 시행령’, ‘표준조례안’ 등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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