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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37)-“대통령이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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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8일(화) 16:3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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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대통령도 사람이니까, 화를 낼 수도 있다. 아니, 화도 내고 식사도 하고 울고 웃고 한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대통령이 화를 내는지 농담을 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저 TV나 신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식을 들을 뿐이다. 청와대에는 대변인(代辯人)이라는 제도가 있다. 대변인이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화를 낸 것처럼 하라’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발표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가끔씩 “대통령이 격노(激怒)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를 듣게 된다. 대통령이 직접 화를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거의 매일 어떤 때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통령의 모든 언행은 정치적으로 해석된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때는 화가 났다는 표현으로 ‘레이저(Laser) 눈빛’을 쏘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남성들도 여성에게 싱거운 소리를 하다가 여성이 말도 않고 쏘아보면 기분이 거시기한데, 여성 대통령이 말도 않고 입을 앙다물고 쏘아 보면 움찔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초기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일 때문에 화를 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등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덕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영부인이 예정했던 행사에 불참하는 등 표가 나는 바람에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나 육영수 여사에게 재떨이를 던졌다. 손찌검을 했다”라는 기사가 외국 잡지에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희(喜) 노(怒) 애(愛) 락(樂)의 감정을 갖는다. 단지 우리가 잘 모를 뿐이다. 하기사 보통 사람들도 담 넘어 남의 집 일을 잘 모를 때가 많다. 옛날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떨까?
“옹졸한” 文 대통령
우선 문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 화를 잘 낸다. 가까운 예로 지난 3월 퇴임 후 주택 신축 문제로 야당 등에서 공세를 취하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본인이 직접 글을 올려 화를 표시한 적이 있다. 이례적이다. ‘농부가 아니면 농지를 살 수 없다’는 농지법 규정 때문에 문 대통령은 ‘11년 동안 텃밭에 농사를 지었다’고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경남 양산의 농지를 구입했다가, 곧 이어 대지로 지목을 바꿨다. 대통령은 이럴 경우, 야당이나 국민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농지법을 살펴본 뒤, 귀농하는 도시인이나 농촌 출신 귀향인들의 경우에는 농지 취득을 가능하게 해서 국민들을 편하게 해 주는게 맞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이 우스꽝스러운 농부 행세가 들통이 나면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도리어 화를 내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대통령이 옹졸하다고 평했다. 국민들은 “대통령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비해, 도리어 대통령이 옹졸하게 군다. 그러니 국민과 야당은 비판한다. “그러면 주말 낚시 20년이면 어부(漁夫)냐?”라는 비난이 나온다.
2019년 9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국가기록원이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이나 양산 근처에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야당과 언론에서 “세종시에 통합대통령기념관이 있는데, 개별 기록관이 무슨 소리냐?”며, 비난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고민정, 2019.9.11).
알고 보니, 이 개별 기록관 건립 안건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건이고(2019.8), 이렇게 대통령을 ‘불같이 화나게 한’ 책임자는 징계는 커녕, 그 뒤 영전했다 (2021.2.8). 이런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삶은 소대가리’ 대(對) ‘북조선의 개(犬)’
문 대통령의 옹졸함은 얼마 전 고소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19년 7월 한 보수단체 대표인 30대 청년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포했다. 화가 난 대통령은 이 청년을 고소했다. 혐의는 ‘모욕죄’다. 이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본인이(나 변호인이) 고소를 해야 한다. 어떤 표현이 누구를 모욕했는지 여부는, 남이 알 수가 없기에, 본인이 모욕(侮辱)을 느꼈다고 판단한다면 고소하도록 한 것이다. 이 청년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은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등 갖은 상소리를 하는데, 나는 일본의 주간지에 난 제목 그대로 ‘북조선의 개(犬)’라고 한 것인데, 이게 모욕이냐?”라고 항변했다고 한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4일 고소를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20차례 가까이 화를 냈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몰래 지어주려 했다’고 야당이 공격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는 보복수사다’라고 말할 때, 보수단체들이 ‘2020년 8․15 집회를 기필코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등등, 자신이 필요할 때는 꼭 화를 냈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본인을 위해서 화를 냈다.
작년 9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에 맞고 화장(火葬)을 당했을 때,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국민들은 분노했지만, 대통령은 화를 내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는데도, 보고 받고 가만히 있다가 이틀이 지나서 ‘유감’이라고 했다. 유감이라니? 누가 지나가다가 발등이라도 밟았나, 자국의 국민이 적군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유감스러운 일밖에 안 되나? 자기 일이라면 격노했을 대통령이 공무원의 피살과 화장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화를 안 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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