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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효 20년 연장, 기금산정방식도 당기순이익에서 총매출액으로 변경

2021년 03월 06일(토) 16:55 [주간문경]

 

시효 20년 연장과 폐광기금 산정기준 변경을 담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폐특법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아울러,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였던 기준이 앞으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문경시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폐광기금 교부액이 169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61억 원, 약 3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매년 230억 원, 향후 25년간 총 5천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폐광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에 이번 폐특법 개정안 국회통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25년간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5천억 원의 폐광기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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