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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200억원 규모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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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시행, 불법 환전 행위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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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5월 30일(토) 09:0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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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문경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상품권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장에 유통할 예정이다.
상품권은 1천원권과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등 4종이다.
1천원권과 2천원권은 단산모노레일과 문경새재 미로공원을 입장하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할인쿠폰으로 지급해 2차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천원권과 1만원권은 문경시민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평상시는 6%,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개인은 지역 금융기관에서 1인당 월 40만원, 연간 400만원 까지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간이다.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은 물론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천600여개 업소로, 상품권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가맹점도 판매대행점인 금융기관에 계좌번호, 가맹점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환전신청서를 제출하면 환전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환전 금액 신청은 매월 1천만 원까지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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