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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으로 영강공원 조성…특례사업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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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10일(금) 16:3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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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와 에이스타는 4월 8일 문경시청에서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별도의 행사 없이 서면(비대면)으로 대신했다.
문경영강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제도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사인 에이스타는 영강 공원부지 65,580㎡을 매입해 이 가운데 46,098㎡(70.3%)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19,482㎡(29.7%)는 452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본은 토지매입비 등 모두 1천1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공원이 조성되면 기부채납해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출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오는 7월 도시 공원 일몰제 기한 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명품 도시공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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