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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상권 활성화위해 단속 유예제도 도입해야”

이정걸 문경시의원 5분 발언

2019년 11월 09일(토) 10:0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정기요금을 할인하고 도로변 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경시의회 이정걸(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의원은 11월 6일 시의회 제23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문경시의 공영주차장 9개소 463면의 월 정기주차는 103대로 22.3%에 불과하다”며 “현행 5만6천원의 월 정기주차장을 50%할인해서라도 정기주차를 유도하면 시내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점심시간대인 11시30분부터 2시간 정도 노상주차장 4개 노선(남산로, 점촌로, 당교로, 중앙로) 223면의 무료 주차를 시행하고 학교 앞 등 주변 지역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면 시내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흥덕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 효과가 있는 등 많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우지동과 예천방향으로 진입 시 입구 노면에 진입 방향표시가 없어 운전자의 혼동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료공영주차와 단속유예 등과 관련해서 시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유료주차장 관리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등 시민이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시행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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