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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94):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45): 북한, “일본은 독도의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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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8월 29일(목) 09: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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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이쯤해서, 독도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어떤지 알아볼 필요도 있겠다. 일반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문제 – 위안부, 독도, 강제 징용 등 해방 전(前) 시기의 일본의 침략에 따른 피해의 문제 –에 대해서 북한은 한국과 입장이 거의 같다.
가령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틈 날 때 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은 독도에 있는 풀 한 포기도 밟지 말라”고 엄중한 경고를 발한다.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공동 입장한 남북한 선수들이 든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독도는 법적 근거로 보나 역사적 근거로 보나 우리 민족의 고유 영토로서 그 영유권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다”면서 “이번 겨울철올림픽대회 기간에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문제도 아니고 또 따지고들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2018.2.10. 논평).
북한은 <노동신문>의 보도를 통해, 독도가 빠진 한반도 기를 채택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결정을 ‘개탄’하는가 하면, 한국도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도록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와 관련해(2월 14일) “간악한 쪽바리들을 가만 두어서는 안된다. 보잘 것 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核彈, 원자폭탄)으로 바다에 처넣어야 한다”라고 겁나는 논평을 할 정도이니, 북한의 입장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의 이상균 연구위원 등이 집필한 <북한의 영토 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2016>라는 연구 논문을 보면, 북한은 학교교육과 조직생활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영토교육을 하고 있다.
북한 고등중학교(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2학년 ‘조선 동해’와 4학년 ‘동남 지방’ 단원에 독도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2학년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를 처음으로 발견하고 국토에 편입시킨 나라는 조선이며, 독도영유권을 내외에 선포한 첫 국가도 조선이다. 그럼에도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땅인 독도를 ‘일본 령토(領土)’라고 파렴치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서술돼 있다.
4학년 경제.지리 교과서도 “오늘날 독도를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빼앗아내려고 책동하고 있지만 놈들의 강도적 야망은 실현될 수 없으며 독도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신성한 령토” 라고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이 좀 과격해 보이긴 해도 이런 교과서로 교육받은 (북한) 학생들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흔들림 없는 강한 마음을 가질 것 같다.
북한은 이런 학교에서의 교육 말고도 직장과 같은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영토교육을 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신문’과 당과 각급 정부에서 발간하는 정치신문을 통한 교육이다. 노동신문은 한일국교정상화(1965.6.22.) 직전인 1965년 2월 23일 독도 관련 기사를 처음으로 게재했으며 1960년대 19건, 1970~1990년 11건, 2000년대 130건, 2010~2013년 17건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독도문제,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령토적 야망“ (1965.2.23.), ”독도는 령토적으로 우리나라 령토이다“(1983.3.4.),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우리 령토“ (2002.8.20.) 등 일본측의 침탈 야욕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북한은 또 2004년 독도의 역사와 생태환경을 담은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즉 북한은 정치, 군사 등에서는 우리와 적대 관계이지만 독도 영유권 등 민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북한법 전문가인 한명섭 변호사도 2016년 11월 한 세미나에서 “북한도 영토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한 변호사는 <북한의 독도 영유권 인식과 연구>라는 발표를 통해 한국은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헌법에 명백한 영토 조항이 없는 대신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북한은 독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조선의 섬“ 또는 ”조선민족의 신령한 영토“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간헐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 조선중앙통신 논평이나 노동신문의 기사 등을 통해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계속하고 있다.
독도와 관련해 북한은 2010년 8월 20일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모아 <독도는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라는 293쪽에 이르는 단행본을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펴내기도 했다. 이 책의 집필진은 16명에 이르며 ”일본이 독도를 굳이 자기나라 섬이라고 우기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부당성과 비법성(非法性)을 전면적으로 까밝히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발간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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