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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특법 반드시 연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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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30일(화) 17:5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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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하 폐특법)’ 제1조인 이법의 목적을 명시한 내용이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석탄산업의 쇠퇴와 그 종사자들인 광부의 삶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1995년 만들어진 법이지만 10년만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두 번 시한이 연장돼 오는 2025년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됐다면 당연히 한시법의 규정에 따라 사라져야 하지만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둘러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은 없다.
문경을 비롯한 폐광지역은 대부분 인구가 절반이상 빠져나가면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느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폐광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산자부는 뒷짐을 지거나 오히려 자치단체의 힘을 빼는 것 같은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장들과 장관의 면담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거나 정책담당자와의 만남도 주선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2025년 시한을 몇 년 앞두고 있지만 폐광지역 자치단체들이 법의 연장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사정이 절박하고 지금부터 노력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산자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수수방관의 차원을 넘어서 폐특법의 연장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다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폐광지역의 경제회복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폐특법에 따라 폐광지역에 배정되는 개발기금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웠던 자치단체들은 주민 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폐특법의 연장은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시커먼 탄가루를 뒤집어쓰고 산업역군으로서 한몫을 단단히 했던 광부들의 애환을 묻어두더라도 그들의 땀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폐특법을 통한 지역개발과 진폐환자 등의 복지가 계속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간절한 바람인 폐특법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주민들도 뜻을 모아 지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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