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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88):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39):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2019년 06월 28일(금) 17:42 [주간문경]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소위 독도 문제가 떠오르면, 일본 측에서는 이 문제를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제소해 해결을 모색해 보자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다.

작년 말에도(2018.11)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지사는, 독도 문제를 “일본 단독이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다. 물론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이지만, 일본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일본 정부가 이를 그렇게 간단하게 제소할 수는 없지만, 일본은 종종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보자”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일본은 1954년 1962년(4차례) 그리고 2012년 등 6 차례에 걸쳐 독도영유권 문제의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 보자고 우리 정부에 제의했지만 우리 정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로,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입장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일본 측의 제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어느 한 구석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에는 틀림없지만, 만약 이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뤄진다면 국제정치 역학 관계상 우리가 재판에서 꼭 이기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은근히 불안한 심사를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자. 잘 알다시피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헌장에 따라 1945년에 설립된 상설 법원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SCO) 등 유엔 산하 6대 주요 기구 중 하나이다.

재판소는 연임이 가능한 임기 9년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돼 있고, 재판관 과반수에 의해 결정한다. 재판관은 한 나라에서 한 명을 파견할 수 있지만, 자리는 15개뿐이고 회원국은 193개나 된다. 그래서 만약 독도 문제가 재판에 오르게 되면 재판관이 없는 한국은 그 재판에 한해 ‘임시재판관(ad hoc judge)’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파견할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이다. 2019년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중국과 일본 출신의 재판관(국적 재판관, national judge)는 있으나, 한국은 없다. 우리나라 민사 재판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고가 돼 제소를 하면, 상대방은 피고가 돼 재판이 성립되나,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재판이 성립된다.

어느 한쪽이 동의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다퉈 봤자, 한쪽이 이를 무시하면 문제를 더 키우게 돼, 쌍방이 동의한 문제만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문제는 우리 측이 재판에 동의하지 않는 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도 그걸 잘 알면서 왜 걸핏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 할까? 그건 독도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분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일본은 자신 있게 재판소에 가서 따져 보자고 하는데, 한국이 이를 피하고 있다는 아주 치사스런(?) 심리전 효과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 호주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조사.연구용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너무 많이 잡고 있다”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했다. 일본은 이 재판에서 졌고, “판결에 따르겠다”고 했다.(2014.3.31)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고래를 잡고 있다. 일본은 이런 나라다.

오래 전에도(독도 제 8편 “일본 외무성의 거짓말”) 이야기했지만, 일본 외무성이 만들어 홈페이지에 지금도 올라 있는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알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자료 제10항을 보면,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는 큰 제목 밑에 이러저러한 내용을 적어 놓고 있다.

일본의 치졸함은 이미 상상한 것이지만, 국제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미국도 5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면서 이 싸움에서 발을 빼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많은 자료를 뿌려왔고, 지금도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때만 되면 “항의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외무성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외교부는 그냥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을 받을 만하다. 1954년 9월 25일 일본이 처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제소하자는 제의를 했을 때 당시 변영태(卞榮泰, 1892~1969) 외무부장관은 이런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물이다. 해방과 함께 독도는 다시 우리 품에 안겼다. 독도는 ‘한국 독립의 상징’이다. 이 섬에 손을 대는 자는 모두 한민족의 완고한 저항을 각오하라.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닻’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일본이 ‘독립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형편이 지금보다도 훨씬 못했던 65년 전의 대한민국 외교부도 이 정도로 일본을 꾸짖었다.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역대 한국 정부는 어떻게 독도 문제를 다루어 왔는지 살펴보고 북한의 입장도 함께 살펴본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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