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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 시민협조가 성공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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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5월 09일(목) 13:2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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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가 추진하고 있는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점촌도심과 인근 지역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중부내륙철도의 점촌연장에 따른 관광 수요에 대비한 사업이다.
문경지역의 관광인프라가 문경새재를 비롯한 문경읍과 마성면, 가은읍, 농암면 등 북부지역에 집중돼 점촌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은 늘 상대적으로 소외된 처지를 호소해 왔다.
이러한 편중을 해소하고 점촌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포내리 등의 영강변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것이 문경시의 구상이다.
문경대학 산학협력단이 문경시의 의뢰를 받아 보고한 점촌지역 랜드마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35만9천992㎡의 부지에 1천98억 원을 투자하는 규모다.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되려면 문경시의 살림 규모로는 단독 추진이 어렵다.
결국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제조건에는 시민, 특히 해당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토지 보상문제로 옥신각신할 경우 설혹 국비를 확보했다고 할지라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 반납을 해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문경시는 토지소유주들의 희생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시민들도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이다.
문경시민들은 역사적으로도 문경시의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를 해온 기록이 있다.
점촌시청 신축을 앞둔 1987년 전병갑·남영호·서인수·이용구씨 등 네 분의 독지가가 당시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5천300여㎡의 땅을 선뜻 기증했다.
문경시청 부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땅으로 덕분에 신축 부지가 쉽게 해결됐었다.
이번 사업에서는 시청사 신축 당시와 토지금액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증을 기대해서는 안 되지만 적절한 보상과 토지 소유주의 협조라는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지기를 기대한다.
톱니바퀴가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늦어질 경우 사업비 손실은 차치하고 문경시의 경제적 손해도 막심할 것이 자명하다.
더욱이 추진기간 동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 사업의 완공에 대한 우려도 생길 수 있다.
문경시는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후에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도 시민들의 협조가 또다시 필요하다.
모두가 시민 스스로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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