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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83): 아시아의 영토분쟁- 독도(34): ‘러스크 서한’

2019년 05월 09일(목) 09:06 [주간문경]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미국에서 마친 양(梁) 대사는 영어는 ‘기막히게’ 잘 했지만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은 부족했던 모양이다.

당시 수행했던 한표욱(1916~2003) 서기관은 연희전문과 시라큐스대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전문 외교관인데, 치밀한 사전조사나 준비도 없이 면담에 배석하기는 매일반이었다. 이 면담은 한국 외교사에서 큰 사고로 기록된다.

후일 미국 측 자료는 양 대사와 덜레스 특사(덜레스는 그 뒤 1953~1959년 국무장관을 지냄)의 면담에 대해 ‘파랑도 대참사(Parangdo Fiasco)’라고 기록했다.

그 이유는 “대마도와 파랑도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비현실적인 요구와 한국이 독도 영유권 사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 미국의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쳐,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한국이 주장한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던 것 같다”는 평가를 듣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면 일본 외무성은 비록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군정 하에 있었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본해의 작은 섬들(Minor Islands in the Sea of Japan)>이라는 제목 아래, 총 7권에 달하는 방대한 논문과 그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일본 측이 정리해서 제출한 이 자료들은 내용이 너무 완벽해, 미국측이 그 내용을 인용할 정도였다.

실제로 국무부는 백악관에서 독도 문제에 관해 문의할 경우,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베껴’) 보낼 정도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섬들에 독도를 포함시키려던 한국 측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수포로 돌아간 정도가 아니라 큰 망신을 당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일 간 영토분쟁의 씨앗을 심고 말았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서명을 약 한 달 앞둔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Dean Rusk, 1909~1994, 교수로 재직하다가 2차 대전이 발발하자 장교로 입대해, 전략기획국 대령 시절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하는데 관여하고, 후일 1961~1969 국무장관 역임)가 당시 애치슨 국무장관(Dean Acheson, 1893~1971, 애치슨 국무장관은 ‘애치슨 라인 Acheson Line’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외교관)의 이름으로 양유찬 대사에게 서한을 보낸다.

양유찬 대사는 7월 9일 덜레스를 면담한데 이어 7월 19일과 8월 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공한을 전달하고, 7월 19일에는 공한을 전달한 뒤 면담까지 겸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답신으로 ‘[러스크 서한(Rusk Documents)’을 보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조인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조약문은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태였다. 독도를 꼭 한국의 영토로 명기해 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종 통고였던 셈이다.

이 서한은 연합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미국만의 의견이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힘센 미국’이 법(法)인 것이다. ‘러스크서한’의 독도 부분이다.

“독도, 다케시마, 리앙쿠르 락스 등으로 알려져 있는 섬에 관해서인데, 통상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암석은 우리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일부로 취급되었던 적이 없고, 1905년경부터는 일본 시마네현 오키군청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이 섬은 이제까지 한국에 의해 영토로 주장된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마도와 파랑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철회했지만, 독도만큼은 한국의 영토로 해 달라고 미국에 거듭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 마저도 거절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장은 ‘근거도 약하고 억지스러워’ 믿을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표현됐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영토 조항, 또 ‘러스크서한’에 나타난 당시 미국 정부의 입장- 결정-을 그 근거로 들고 나온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는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 41호로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법령을 선포하고 관보에 게시까지 했다. 그런데도 일본측의 자료와 로비에 넘어간 미국은 이렇게까지 나갔다. 그리고 이 서한은 포츠담선언에서 규정한대로 연합국이 의견을 모은 것도 아닌 미국만의 단독 의견이라는 문제점도 갖는다.

사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나서 일본과 한반도 남쪽은 미국의 영토가 됐다. 전쟁에서 이긴 미국의 맥아더 원수는 일본 총독, 그 휘하 24군단장 하지(John Hodge)중장은 한국 총독과 같은 역할을 했다.

국제법상 전시점령국[승전국]은 항복한 나라의 영토에 대해 어떠한 권원(權原, ‘권리의 원인’이란 뜻으로 ‘영토의 근거’)이나 권한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며, 피점령국[패전국]영토의 지위는 평화조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승국들이 패전국의 영토에 대해 처분을 공공연히 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실질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용인되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미국은 1951년 8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판정했다. 정부 수립 초창기이고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실수가 뼈아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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