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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투표참여 위해 근로자 투표시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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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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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2일(금) 18:0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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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3일 실시하는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투표참여를 위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기간(3월 29일∼30일)과 선거일(4월 3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27일)부터 선거일전 3일(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문경시선관위는 관내의 공공기관, 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문안내를 실시하는 등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 중이다.
한편, 문경시의회의원보궐선거(나․라선거구)의 선거권자는 선거권이 있는 자 중 3월 12일 현재 선거구인 점촌1~5동 및 호계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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