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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78): 아시아의 영토분쟁- 독도(29): “해방 후 독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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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19일(화) 13:4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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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1946년 1월 <지침 677호>를 통해 일본의 영토 문제를 정리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6월에는 <지침 1033호>를 통해 일본 어선의 활동 가능 경계선을(이 경계선이 흔히 ‘맥아더 라인’ MacArthur Line이라고 부르는 일본의 해양경계선이다) 명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이 경계를 벗어나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에 인가된 구역에 관한 지침> (SCAPIN 1033, Area Authorized for Japanese Fishing and Whaling) 제 3조 (b)항은 “일본의 선박이나 일본 국민은 독도 및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다. (Japanese vessels or personnel thereof will not approach closer than twelve(12) miles to Takeshima (37도 15 North Latitude, 131도 53 East Longitude) nor have any contact with said island).
이 지침은 1945년 9월 27일 선포한 최고사령부의 연안 어업 지침이 너무 엄격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살펴 본 것 처럼 46년 6월에 발표된 <지침 1033호>는 일본 포경선이 남빙양(南氷洋)에서 고래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들어간다.
사령부는 1949년 9월에는 일본 참치잡이 어선들이 남태평양에서 모선(母船)을 활용한 조업을 허가해 주기도 했다. 이 무렵(1947년 7월)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다.
“동해 바다 울릉도의 동남 49마일 지점에는 2개의 무인도인 독도가 있는데... 요즈음에 와서는 일본 시마네현 사카이에 사는 일본인이 이 섬은 자기 개인의 것이라고 조선인의 어업을 금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인이 우리의 영해에 침입하고 있어 울릉도 도민들도 경상북도를 거쳐 군정 당국에 진정을 해왔다” (1947.7.23.)
해방된 지 2년이나 지나서 당연히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독도에서 일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니 놀랄 일이었다.
당시 민정장관(民政長官, 미 군정 치하 미국인 군정장관(軍政長官) 밑에 설치된 한국인 최고 행정책임자) 안재홍(安在鴻,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 임명)은 이 보도에 놀라, 관련 전문가들을 모아서 “독도수색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8월 4일 중앙청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 결과 안재홍은 8월 하순 63명으로 구성된 학술조사대를 독도로 파견한다.
이들은 동도(東島)에 “조선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독도(朝鮮 慶尙北道 鬱陵郡 南面 獨島)”라는 말뚝을 박는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또 하나의 표식을 세운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조사대의 일원인 국사관(國使館, 해방 후 46년 3월 신석호 등이 조선사편수회 자료를 접수해 경복궁 집경당(輯敬堂)에 설치, 49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된다) 관장 신석호(申奭鎬)는 울릉군청에서 군수 심흥택이 1906년 3월 29일 올린 보고서의 부본(副本)을 발굴하고 당시 85세인 주민 홍재현 씨를 만나 증언을 청취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돌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듬해 1948년 6월 8일에 발생한다. 조선일보 기사이다.
“8일 오전 11시 반경 울릉도 동방 39해리[獨島]에 국적 불명 비행기 수기가 출현하야 폭탄을 투하한 후 기관총 소사까지 행하고 사라졌는데, 그곳에 고기잡이와 미역을 따러갔던 울릉도와 강원도의 20여척 어선이 파괴되고 어부 16명이 즉사, 10명이 중상되었다. 이 급보를 받은 울릉도 당국에서는 구조선 2척을 9일 저녁 현장에 급파했다” (1948.6.11.)
이 사건 초기에는 희생자의 숫자도 명확하지 않고 어느 나라 비행기인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 극동항공대 사령부가 성명을 발표하면서 폭격을 가한 비행기가 미군 폭격기 B-29 편대였음이 밝혀졌다.
이 참사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지 않았지만, <5.10 선거>로 제헌국회는 구성돼 있었다. 국회는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미군정 하에서 미군이 저지른 일이 제대로 처리되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은 사과를 하고, 소액이지만 배상금도 내놓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조재천(曺在千) 경북지사(1950.1 ~ 1951.6)는 1950년 6월 8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세웠고, 앞에 말한 고령의 홍재현 씨가 울릉도 주민 대표로 조사를 낭독했다.
그리고 1주일 뒤 민족의 비극 <6.25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비극이었고 독도에도 비극이었다. 당시까지도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군정 하에 있던 일본은 남의 비극을 덮어주는 따뜻한 이웃이 되지 못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 기간 동안, 독도도 많이 시달린다. 한국에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일본은 빨리 연합국의 군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로비를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독도의 위상 역시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전쟁 수행에 바쁜 한국은 독도에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다. 일본은 나쁜 이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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