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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77):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28): “연합국최고사령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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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8일(금) 13:3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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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2차 대전이 끝나고 승전국인 연합국은 일본이 항복한 1945년 8월 15일부터 <샌프란시스코 평화(강화)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28일까지 7년 가까이 일본을 점령하고 군정(軍政)을 펼쳤다.
독일은 미영불소(美英佛蘇) 4개국에 의해 분할 점령된데 비해, 일본은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맥아더가 사령관이니까, 사실상 미국)가 일본 본토(혼슈, 시코쿠, 큐슈, 홋카이도)와 주변 도서를 직접 통치하도록 하고, 일본의 해외 식민지들은 연합국 4개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했다.
미국은 한반도 남부와 류큐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령 마크로네시아를, 소련은 한반도 북부와 남사할린, 쿠릴 열도를 점령했다.
영토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다.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당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소련을 신뢰하지 않았고 세계 유일의 핵보유국으로서 영향력 때문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한반도 분할 점령과 관련해서도 소련은 38도선 이남까지도 삽시간에 점령할 수 있었으나(당시 미군은 수천 km 밖에 있었다), 미국의 제의를 받고 협의 끝에 38도선에서 남진을 멈추었다.
당시 소련은 38선 이남의 한반도 남부를 포기하는 대신 일본 본토에 해당하는 홋카이도[北海道]를 점령할 생각이었지만, 미국은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한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일본은 전범 국가인데도 분할이 되지 않은 반면 한국은 전쟁 피해 국가인데도 국토가 분단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한국도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까지, 3년 간 미군의 지배[軍政]를 받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영.소 3국은 1945년 12월 하순 소련의 모스크바(Moscow)에서 외무장관[外相]회의를 연다. 이 회의[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신탁통치안이 나온 회담으로 기억되지만, 일본 점령정책에 관한 논의도 물론 있었다.
당시 일본을 점령 통치하고 있는 미국 위주의 연합국최고사령부의 상위 기구로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외에도 프랑스, 캐나다, 인도, 호주 등 11개국으로 구성된 <극동위원회> (FEC: Far Eastern Commission)를 워싱턴DC에 설치해 일본 점령 정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연합국최고사령부(일본에서는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라고 불렀다)를 실행기관으로 삼도록 했다.
이 극동위원회는 미,영,중,소 등 4대 강국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인정했으나 미-소 간의 대립이 점차 심해지면서 미국 마음대로 운영되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발효로 그 임무가 끝나게 된다.
오늘은 이 기간 동안의 독도의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독도와 관련해서 이 기간(대략 1945~1952) 동안에는 3가지의 중요한 조치가 나온다.
첫째는 연합국최고사령부 지침 제677호(Intruction Note NO.677)이고, 또 하나는 후일 ‘맥아더 라인’(MacArthur Line)으로 불리는 최고사령부 지침 제 1033호(Instruction Note NO.1033) 그리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이다. (평화조약 혹은 강화조약은 상대가 항복해 전쟁 상태가 끝난 뒤, 후속조치 등을 논의해서 체결하는데, 연합국과 일본과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이 조약이 발효되면서 1952년 끝나고, 최고사령부도 동시에 해체된다).
군정(軍政)이라고는 하지만 그건 정치 체제의 이야기이고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간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여전히 고기잡이가 주업이고 중요한 문제였다.
1945년 10월부터 일본을 다스리던 도쿄의 연합국최고사령부(SCAPGHQ 줄여서 GHQ)는 몇 달간의 조사 끝에 <연합국최고사령부 지침(SCAPIN) 제 677호>를 발표한다(1946.1.29.).
이 지침(Instruction Note, instruction note에 대해서는 지침, 지령, 각서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침’으로 한다)의 제목은 <일본의 일부 외부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에 관한 각서> (SCAP Memorandum Concerning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이다. 이 지침 제3조의 내용은 이렇다.
“...일본은 4개의 주요 섬(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과 쓰시마(쿠치노시마를 제외한), 북위 30도 이북에 위치한 류큐 제도 등을 포함한 1000여개의 부속 도서 만을 보유한다 ; 그리고 (a) 우츠료(울릉)섬, 리양코르 암초(다케시마), 퀠파트(사이슈 혹은 제주)섬, (b) (쿠치노시마를 포함한)북위 30도선 이남의 류큐제도, 이즈 제도, 난포 제도, 보닌(오가사와라) 그리고 볼카이노(카잔 혹은 이오)열도 그리고 (다이토 제도, 오키노도리시마, 미나미도리시마, 나카노토리시마 등을 포함한)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 (c) 쿠릴(치시마) 열도, (스이쇼, 유리, 아키유리, 시보츠, 타라쿠 섬을 포함한)하보마이 제도, 시코탄 섬은 포함되지 않는다”
패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지침 제 677호, 제3조 (a)항을 통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의 통치와 행정 지역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그리고 이 지침 제 5조, “이 지침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해서 다른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내려지는 모든 지령, 각서, 명령(directives, memoranda, orders)에 적용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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