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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71):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22): 수산업자 나카이의 기록-2

2019년 01월 08일(화) 14:27 [주간문경]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수산업자 나카이(中井養三郞)의 문서는 일제가 독도를 침탈한 때(1905년 2월) 보다도 5년이나 지난 1910년 작성된 것이므로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는지가 자세하게 제대로 기록돼 있다.

나카이의 <사업경영개요>에는 ‘독도’가 ‘리앙쿠르도’에서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돼 있다. 이 문서를 직접 인용한다.

“竹島 經營
竹島[다케시마, 독도]에 海驢[해려, 강치]가 많이 群集하는 것은 종래 鬱陵島 방면 漁夫의 周知하는 바이지만, 하루 아침 그 포획을 개시하면 홀연히 散逸해 가버리거나 포획해도 用途 販路의 있음을 요하므로 이익이 전혀 不明에 속하였다. 이 때문에 종래 이의 포획을 기도하는 일이 없어서 헛되이 放遺[방유, 그대로 놓아 둠]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放遺하지 않고 如何히 有望의 利源이라는 것을 事實의 위에 확실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또한 홀연히 諸方으로부터 다수의 잡이꾼들이 來集하여 競爭濫獲에 이르지 않는 바가 없고 用途販路는 아직 충분히 講究되지 않은 중에 그 材料는 장차 絶滅해 가려고 함에 이르렀다. 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弊害를 防止하고 利源을 영구히 持續함으로써 本島의 經營을 온전히 할까 苦心慘憺하지 않을 수 없었다.

本島가 鬱陵島에 附屬하여 한국의 所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장차 統監府[통감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보호국으로 삼는 1905년11월17일의 을사늑약에 따라 1906~1910까지 서울[한성]에 설치된 일본의 행정기구. 한일합방 이후 총독부가 된다]에 가서 할 바가 있지 않을까하여 上京해서[여기서 서울은 도쿄를 말함] 여러 가지 劃策中에, 당시의 水産局長 牧朴眞(마키보쿠신))씨의 注意[곁에서 귀띔해서 일깨워 줌]로 말미암아 반드시는 韓國領에 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이 생겨서, 그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로 奔走한 끝에, 당시의 水路局長 肝付(기모스케겐코) 將軍의 斷定에 依賴하여 本島의 전적으로 無所屬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經營上 必要한 理由를 具陳[상세하게 진술함]해서, 本島를 本邦 領土에 編入하고 또 貸付해 줄 것을 內務 外務 農商務의 3 大臣에게 願出하여, 願書를 內務省에 제출했더니 內務省局者는 이 시국에 際하여(日露開戰中) 韓國領地의 疑[의심]가 있는 荒漠한 一個 暗礁를 收[거두다]하여 環視의 諸外國에게 我國이 韓國 倂呑의 野心있는 것의 疑를 크게 하는 것은 利益이 극히 작은데 反하여사 事體는 결코 용의하지 않다고 하여 如何이 陳辨[진변, 사정을 말해 변명함]해도 願出은 장차 却下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挫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곧바로 外務省으로 달려서 당시의 政務局長 山座圓二郞씨에게 가서 크게 論陳한바 있었다. 氏는 “時局이야말로 그 領土編入을 急要로 하고 있다. 望樓를 建築해서 無線 또는 海底電信을 設置하면 敵艦 監視上 극히 좋지 않겠는가. 특히 外交上 內務와 같은 顧慮[고려, 앞일을 걱정함]를 요하지 않는다. 모름지기 速히 願書를 本省에 回附케 해야 한다”고 意氣가 軒昂[헌앙, 의기가 양양한 모양]하여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서 本島는 드디어 本邦領土에 편입된 것이었다. 명치 38년[1905년] 2월 22일 그 告示가 있자 本島 經營權에 就[취, 이룩하다]하였다….”

수산업자 나카이는 시마네현 관리인 오쿠하라헤키운(奧原碧雲)에게도 이 과정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일본은 1905년 몰래 독도를 자기 땅으로 만들어 놓고는 비밀로 하다가 1년이 지난 뒤 시마네현 관리인 간니시(神西由太郞)등 45명의 조사단을 울릉도와 독도에 파견한다.

이 조사단의 일원이었던 오쿠하라는 조사가 끝난 뒤인 1907년 <죽도와 울릉도, 竹島及鬱陵島>라는 책을 발간하는데, 아래에 실린 나카이의 진술은 이 책에 실려 있는 것이다.

“中井養三郞씨는 리양꼬島를 朝鮮의 領土라 믿고, 同國 政府에 貸下請願의 決心을 하여 三十七年[메이지 37년,1904년]의 漁期가 종료되자 곧바로 上京하여 隱岐 출신인 農商務省 水産局員 蕂田勘太郞씨에게 도모해서 목(牧朴眞) 수산국장에게 面會하여 陳述한 바 있었다.

同氏 또한 이것을 贊成하여 海軍水路部에 붙여서 리양코島의 所屬을 確認케하였다. 中井씨는 즉시 肝付 水路部長을 面會하여 同島의 所屬은 確乎한 徵證[징증,증거]이 없고 특히 日韓兩本國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日本의 쪽이 十里 가깝고 그 위에 日本人으로 同島 經營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이상은 日本領에 編入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는 說을 듣고 中井씨는 마침내 意를 決定하여 리양코島 編入 및 貸下願을 內務 外務 農商務 三大臣에게 제출하였다….

그 이래 中井씨는 內務省 地方局에 출두하여 井上 書記官에게 事情을 陳述했으며 또한 同鄕의 桑田 法學博士(現今 貴族院議員)의 소개에 의하여 外務省에 출두해서 山座 政務局長에 面會하여 이것을 상의했다. 桑田 博士 또한 크게 힘쓴바 있어서 드디어 一應 島根縣廳의 의견을 徵[요구]하기로 되었다. 이에 있어서 島根縣廳에서는 隱岐島廳의 의견을 徵하여 上申한 결과 마침내 閣議에서 확실히 領土編入을 決定하여 리양코島를 竹島라고 命名키로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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