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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64):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獨島)(15): “태정관지령문, 187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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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화) 10:0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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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으로 된 시말(始末)‘ 항목의 내용 가운데 독도에 관한 내용은 이렇다.
“독도는 울릉도와 이웃한 섬으로 독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남아있는 서류가 없다. 울릉도 건에 대해서는 겐로쿠(元祿, 1688~1704, 도쿠가와 쓰나요시가 집권했던 시기) 연간 이후 잠시 조선에서 사람을 보낸 바 있다. 당시에는 이전과 같이 사람이 없었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큰 갈대가 자라고, 인삼 등이 자연적으로 자란다. 그밖에 해산물도 상당하다고 들었다” 일본 외무성은 이 내탐서의 주석에서 “이 내탐서는 일 외무성 574호 문서에 대한 복명서(復命書)”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574호 문서는 ‘조선국 파견원에 대한 조사사항 지령에 관한 질의서와 이에 대한 태정관의 지령’이다. 다시 말해 메이지 정부 초기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당시 太政官의 ’官‘은 사람인 ’관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청‘의 의미로 사용됐음)의 지령으로 외무성이 작성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우리나라 <독도박물관>은 설명하고 있다.
메이지 정부가 새로 출범한 1870년, 일본 외무성이 겐로쿠년(1688~1704)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의 부속(付屬 : 領土)가 된 경위를 새 정부에 보고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696년에 막부에서 결정된 내용을 1870년 외무성 관리가 재확인했다는 사실이다. 2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일본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또 인정한 것이다.
1876년에도 일본 외무성에서 <마쓰시마(독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아오모리현(靑森縣) 출신의 민간인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 등이 “동해 상에서 큰 섬을 발견했다”면서 ‘마쓰시마 개척에 관한 건의서’를 외무성에 제출했을 때, 외무성의 핵심 보직을 맡은 두 국장(局長)은 서로 반대되는 견해를 제출했고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다.
먼저, 타나베 타이치(田邊太一, 1831~1915, 후일 주 프랑스 대사, 외무장관 역임)공신국장(외국과 교환한 공문서, 서신 등을 담당하는 부서)은 독도를 가리켜 “마쓰시마는 우리 일본인이 명명한 이름이고 실은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1876년 당시 일본 외무성의 국장이 ‘독도(마쓰시마)를 조선의 울릉도에 속하는 우산도’라고 인정한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건의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와타나베 히로키(渡邊浩基) 기록국장은 옛 기록을 살피며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옛날에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불린 섬은 조선의 울릉도다.
2.일본에서 옛날부터 ‘마쓰시마’라고 부른 섬은 서양에서 ‘호넷 락스’(리앙쿠르락스, 독도)다.
3.유럽인은 일본의 옛 명칭인 ‘다케시마’에 ‘마쓰시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 섬에 ‘다케시마’라는 이름을 붙여 혼란을 가져왔다.
4.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시마네현에 알아보고,현지에 함선을 파견해 조사해야 한다. (가와카미 겐조<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연구>,호사카 유지))
그래서 외무성은 시마네현(島根縣)이 이 두 섬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내무성에 요청한다. 내무성은 조사 결과를 정리해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 태정관은 일본 內閣의 前身으로 산하에 8개 省이 있었다)에 보고했다. 이 보고를 받은 태정관은 1877년 3월 “을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에서 벗어난 곳임을 명심하라”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내린다. <태정관 지령문, 太政官指令文>이라 불리는 이 문서의 제1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일본해[동해]내 다케시마와 그것의 밖에 있는 한 섬(독도)은.....겐로쿠 5년(1692) 조선인이 섬으로 들어간 이래 드디어 본국[일본]과 관계가 없어졌다.... 다케시마와 그것의 밖에 있는 한 섬(독도)의 건은 본국[일본]과 관계가 없슴을 명심할 것”
또 제 5면에서는 (울릉도) 밖에 있는 한 섬 이란 마쓰시마(독도)라고 기록했다.내무성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최고행정기관이 독도를 일본 영토와는 관계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울릉도는 이미 조선 영토임이 확실했기 때문에 울릉도와 그 섬 바로 옆에 있는 독도가 일본 영토와 관계없다는 말은 이 두 섬이 조선 영토라는 뜻과 같다.
태정관 지령문에는 겐로쿠 5년(1692)에 조선인, 즉 안용복을 비롯한 40명의 조선인이 다케시마(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으로 들어 갔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안용복과 관계있는 섬은 울릉도와 독도뿐이다. 결국 역사적 맥락에서도 ‘밖에 있는 한 섬’은 독도(獨島)일 수 밖에 없다. 이 <태정관지령문>은 도쿄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돼 있는데, 일본 정부는 원본의 열람을 제한하고, 필사본만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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