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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55)-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獨島) (6): 안용복(安龍福)

2018년 11월 13일(화) 09:40 [주간문경]

 

안용복(安龍福)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독도에 관한 15가지 일문일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안용복은 조선 숙종(1661~1720) 때의 인물로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피랍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1693년 안용복의 피랍은 ‘한.일 간 울릉도 소속에 관한 분쟁’(울릉도 爭界)이 발생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696년 안용복의 두 번째 도일(渡日)과 관련하여 <숙종실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마주친 일본 어민에게 ”송도(松嶋)는 자산도(子山嶋, 독도)이며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말하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범에 항의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실은 우리나라 문헌뿐만 아니라 <죽도기사,竹嶋記事>, <죽도도해유래기발서공,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인부연표, 因府年表> <죽도고, 竹島考> 등의 일본 문헌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2005) 일본에서 새로이 발견된 사료인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券之覺書>(1696년 안용복이 오키섬에 도착하였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는 안용복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강원도 소속이라고 진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숙종실록>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교부는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의 내용 중 강원도에 이 두 개의 섬이 소속돼 있다고 적은(그 당시는 붓글씨로 다 적는 시대였으니까)내용을 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문에는 “此道中 竹嶋松嶋有之” 즉 “이 도(道: 江原道) 내에 다케시마(울릉도), 마쓰시마(독도)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에도(江戶)막부>는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확인하고 일본인들에 대해 조선 땅인 이 두 섬으로 함부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령”을 내리게 된다. 이게 1696년 1월, 조선 숙종 22년이다.

그래서 흔히 <안용복 사건>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자. 안용복(을 ‘장군’이라고 호칭해야 할지 또는 그냥 ‘안용복’으로 해야할지, 여러 정황을 고려하면 좀 난감하다. 외교부는 그냥 ‘안용복’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독도박물관>의 [안용복기념관]에는 영문으로 Admiral An Yong-bok이라고 해서 ‘해군지휘관, 제독’으로 표현했는데, 그가 행한 내용은 해군 지휘관의 역할을 능가하지만, 우선 그냥 ‘안용복’으로 표기하기로 한다)이 1차로 일본에 간 것은 납치되어서 간 것, 즉 피랍(被拉)이다. 즉,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간 것이다.

그 사연은 이렇다. 1618(1625 ?)년 일본 돗도리번(鳥取藩, 에도 막부 시대 이나바[因幡]. 호키[伯耆] 두 구니[國]를 지배했던 번)의 주민 오야 진키치(大谷 甚吉)는 일본 근해에서 배를 타고 돗토리로 돌아가던 중 표류해 울릉도에 이르렀다. 당시 무인도였던 울릉도는 울창한 삼림과 풍부한 자연의 보고였다. 오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료 상인인 무라카와 이치베(村川 市兵衛)에게 울릉도의 상황을 말하고, 함께 에도막부에 ‘울릉도 도해 면허’를 신청한다.

면허를 발급받은 두 가문(家門)의 사람들은 1년씩 교대로 울릉도로 건너가 나무를 베거나 강치[바다사자], 전복 등 해산물을 채취해 일본으로 가져가 팔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사업이 번성하던 중 이들이 소지한 도해면허가 불법 면허로 밝혀진다. 당시 에도막부는 회의에서 로주(老中:幕府 將軍의 보좌역) 8명의 전원 일치로 안건을 결정했는데, 이들의 면허는 4명만 서명했다. 그리고 기간도 1년인데, 이들은 뇌물을 먹여 갱신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1625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1618년, 1625년 두 시점을 제시한다)부터 발각되는 1693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불법으로 울릉도에 건너가 마구 베거나 잡아다 팔아서 큰 이익을 얻다가, 바로 안용복(安龍福)에게 발각된다.

발각 과정 또한 재미있다. 1692년 안용복 등 조선 어부들이 몰래 (조선 정부도 해금령을 내렸으니까) 울릉도에 들어와 어로(漁撈)를 하고 있었다. 이 무렵 무라카와(村川) 가문 사람들이 울릉도에 왔다가, 40여명의 조선 사람들을 보고 놀라(불법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일본으로 돌아 갔는데, 이듬해 봄(1693)에 건너온 오야(大谷) 가문 사람들은 달랐다. 연 2년 공칠 수 없다는 생각에 안용복 등 조선인들이 있는데도, 배를 대고 상륙했다. 이들은 일본 말을 잘하는 안용복 일행과 언쟁(言爭)을 벌였다. 그러다가 안용복과 박어둔(朴於屯) 등 두 사람을 납치해(숙종실록에는 ‘꾀어내 잡아갔다’고 기술) 일본 돗도리번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게 안용복의 1차 도일(渡日) - 피랍(被拉)-의 전말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신문이 있었다면, “일본, 한국인 어부 2명 납치! 조총련 관련성 수사!” 이런 제목이 붙는 큰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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