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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42): 아시아의 영토분쟁-센카쿠열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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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3일(화) 09:0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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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중인 영토에 대해 현상변경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된다. 중국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대국으로 우뚝 선다’는 대국굴기(大國崛起)를 넘어 ‘거침없이 상대방을 압박한다’는 돌돌핍인(咄咄逼人)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이런 거침없는 행보에 대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촌스러운 강대국’인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 해역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쟁의 이유는 동중국해 해저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과 관련된 것이지만,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민족주의적인 요소도 있다. ‘영토’(領土)는 ‘국민’(國民)과 함께, 국가가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다. 게다가 아무리 적은 섬이라도 섬에 대한 영유권 확보는 광범위한 해양 영토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1994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1982년에 채택됐으며, 1994년부터 발효)에 따르면, 한 국가는 자기 나라에 편입된 섬을 기점으로 12해리(1海里는 1.85Km으로 1929년 국제수로국이 정한 표준이다. 따라서 12 해리는 22.2 Km)까지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領海, territorial sea)를 갖게 되고, 24해리(44.4Km)까지는 접속수역(接續水域 혹은 연장수역(延長水域,contiguous zone)으로 정해 관세, 재정, 위생규칙 등을 적용할 수 있어 다른 나라 선박의 침입을 저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통제권(統制權)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 뿐이 아니다. 해당 국가는 그 섬에서부터 200해리(370Km)까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설정해 해양자원에 대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350해리(648Km)까지의 대륙붕 상의 해양자원도 통제하고 개발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센카쿠 열도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그 주변 33만 평방Km 정도의(현재 일본의 육지 넓이, 38만 평방Km) 해양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의 조건을 좀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 121조) 우선 “섬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어야 하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람의 거주가 가능”해야 하고 “독자적으로 경제생활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흙을 쏟아 부어서 만든 곳, 또는 썰물 때만 수면 위에 드러나는 곳은 유엔협약이 정한 “섬”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한 것은 그것이 섬으로 인정받을 경우 갖는 큰 잇점(?) 때문이다. 바로 앞에서 말한 관할 수역(管轄 水域) 때문이다.
이러한 영토적, 민족주의적인 관점 말고, 센카쿠열도는 전략적 관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도를 펴놓고 그 위치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해역은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 말고 미국에게도 중요한 지역이다. 이 해역은 중동의 페르시아만(灣)에서 인도양, 말라카해협,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로 원유 수송과 무역을 위해서는 주변국 모두가 꼭 확보해야 하는 해역이다. 현재 이 해역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 대만 등에 의해 장악되어 있어,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大洋海軍, Blue-water navy))으로 발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대양해군 건설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센카쿠열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잠복해 오던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은 1996년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즉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을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1996년에 비준하면서(한국도 1996.1.29. 국회에서 비준), 앞에 말한바대로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과 동중국해에서의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설정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시작된 것이다. 또 한가지 중국은 1995.7 ~1996. 3 사이 대만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라는 무력시위를 감행한 일이다. 동중국해의 파고가 거칠어지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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