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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淸)나라는 왜 망했는가?- 26. 혁명의 시대 (1)

2018년 11월 12일(월) 16:13 [주간문경]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나라는 1,2차 <아편전쟁>과 <청불전쟁>, <청일전쟁> 또 <양무운동>과 <무술개혁>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과 <의화단운동(의화단의 난)>에 이르기까지 재대로 대처한 것이 없었습니다. 외국의 강압에 의해 굴욕적인 조약을 맺었으며, 국토도 빼앗기고 이권도 줄 것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받아들인 개혁정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어느 한 강대국은 아니지만 열강들의 반(半) 식민지로 변해 버렸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청나라도 건국 300년이 되면서 전성기가 지나 부패가 극심해 지고 민란이 일어나고 외국 세력이 침범하는 때가 됐습니다. 왕조의 말기가 다가온 것이지요.
청나라의 개혁정치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등장하는 정치 체제의 경우,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아시아 국가라도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면 유럽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일부 지식층과 국민들 사이에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청나라의 황족과 귀족들이 1905년 영국, 미국, 일본 등으로 시찰단을 꾸려서 나가고 그 결과물로 1908년 8월 <흠정헌법대강(欽定憲法大綱)>을 발표하고, 9년 뒤 청나라도 입헌군주제를 시행한다고 약속하기에 이릅니다.
23개 조문으로 된 <흠정헌법대강>은, 물론 일본의 메이지(明治)헌법을 본뜬 것이지요. 그러나 석 달 뒤 광서제와 서태후가 하루 사이로 세상을 뜨면서, 입헌군주제 추진은 허공에 뜨게 됩니다. 중국 최초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흠정헌법대강은 전제주의적인 성격이 강했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의회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섭정(攝政)을 맡고 있던 선통제 푸의(宣統帝 溥儀)의 아버지인 순친왕(醇親王) 짜이펑(戴  )이 위안스카이 내각총리를 해임하고(1909) 그 빈자리를 만주족 황족들로 채웁니다. 이로써 조속한 의회의 구성을 요구하던 입헌군주파는 그 토대를 잃고, 그 동안 속으로 끓어오던 혁명파가 힘을 얻게 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전제군주를 인정하는 입헌군주제도는 변혁을 갈망하는 민중과 그 시대의 지식 엘리트층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사실, 1899년에 반포된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헌법도 고종황제의 무소불위한 권력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대한제국 헌법 제 2조, 3조도 "대한제국의 정체는 전제정치이다" "황제는 무한한 군권(君權)을 향유한다"고 돼 있습니다)
세월이 바뀐 거지요. 일본 등에서 공부한 중국의 엘리트들은 황제체제를 유지하는 청나라의 새로운 개혁 시도(新政)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치체제를 찾아 나섰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개혁도 실패로 돌아간 뒤 이들이 기댈 언덕은 혁명(革命) 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혁명을 이야기할 때는 쑨원(孫文,1866~1925)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중국의 국부(國父)로서 대륙의 중국 공산당이나 대만의 국민당 모두로부터 존경받는 쑨원은 남부 광둥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광둥성은 옛날부터 서양 세력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당을 다니다 하와이로 이민 가서 성공한 형에게로 건너 가(1878) 일도 하고 공부도 한 뒤,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1886) 의과대학을 마치고(1893) 의사로 정착합니다. 그러나 쑨원(孫文)은 사람을 고치는 의사라기보다는 병든 사회, 중병이 걸린 청나라를 고치는 의사로서 역할에 더 큰 관심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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