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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淸日戰爭, 1894~1895) - 조공국 조선의 운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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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2일(월) 15:1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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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청일전쟁(淸日戰爭, 1894~1895) - 조공국 조선의 운명(1)
군사나 기술, 외교 등 부분적인 근대화만으로는 부강한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은 청불(淸佛)전쟁에 이은 청일(淸日)전쟁에서 아주 확실하게 증명됩니다. 청이 확실하게 진 것도 아니고 또 프랑스가 화끈하게 이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청불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래도 프랑스는 베트남이라는 식민지를 얻게 됐지만, 청 나라는 체면을 구긴데다 전쟁비용을 조달하느라 엄청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제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지경이 됐고, 뒤늦게 제국주의 대열에 합류한 일본마저 청을 만만하게 여길 지경이 됐습니다. 영국은 청불전쟁이 끝나자 말자 인도 동쪽 Burma(버마, 미얀마, 한반도의 3배 면적)를 병합하고는 영국령 인도의 한 주(州)로 편입해 버렸습니다(1886.1.1).
1854년 강제로 개항한 뒤 1868년부터 메이지유신으로 실력을 길러오던 일본도 드디어 청나라를 상대로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웃 나라인 조선(朝鮮, 大韓帝國)을 상대로 말입니다. 일본은 조선의 문을 열 때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한 방법을 그대로 조선에 적용했습니다. 1875년 9월 해안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군함 운요호(雲楊號, 245톤급, 길이 35.7m 폭 7.2m)를 서울의 코앞인 강화도 앞 바다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산에도 3척의 군함과 600여명의 군대를 보내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며 조선을 압박했습니다. 운요호는 강화도의 초지진(草芝鎭)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조선측의 발포를 유도하고, 조선이 먼저 발포했다고 떠들면서 일본인의 반한감정을 부추겼습니다. 힘에 밀린 조선 조정은 일본의 회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1875년의 '운요호 사건'이고 또 이 때문에 맺은 조약이 1876년(고종 13년)의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입니다. 이 조약은 강화도에서 맺어졌다고 해서 강화도조약(江華島條約)이라고 하기도 하고 체결된 그 해의 이름을 넣어서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이라고도 부릅니다.
<조일수호조규>는 모두 12개 조인데, 중요한 것은 다음의 6개 조항입니다.
1)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해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3)조선은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해 통상한다.
4)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의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5)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해 자국의 법에 의해 처리한다.
6)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잘 알다시피 제1조는 일본이 조선과 청 나라의 전통적인 사대 조공 관계를 끊어 일본이 독점적으로 조선을 요리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입니다. 또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1880년 원산(元山)을, 1883년 인천(仁川)을 개항하고, 일본인의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인정하는 등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조선은 이어 서양 여러 나라와도 통상조약을 맺어 세력균형을 이룬다는 전략에 따라 전통적인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의 힘을 빌려 오랑캐를 통제함)'정책을 씁니다. 조선 정부는 1882년(고종 19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청나라와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맺습니다. 이어 조선은 1883년에 영국과 독일, 1884년에 이탈리아와 러시아, 1886년에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잇달아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이로서 조선은 1870~1880년대에 일단 제국주의적 세계질서에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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