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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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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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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07일(수) 11:3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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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등록에는 문경시의회 의원선거 라선거구 이정걸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했고, 이어 가선거구 황재용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다.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신현국 전 시장도 본인이 직접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예비후보 첫날이라서 그런지 예비후보자등록접수처인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은 비교적 한산했다.
3월 2일 현재 예비후보자는 △문경시장 선거 신현국(66. 자유한국당)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문경시제2선거구 정종복(61. 자유한국당) △문경시의회 의원선거 가선거구 황재용(50. 자유한국당), 나선거구 곽한균(51. 더불어민주당)․진후진(51. 자유한국당), 라선거구 이정걸(56. 자유한국당)․장봉춘(51. 자유한국당) 등이등록을 마치고 얼굴알리기에 나섰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및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호소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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