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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적극 홍보와 대처를

2018년 02월 13일(화) 16:49 [주간문경]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문경지역에서는 보건소와 모전동의 개인병원이 대상 의료기관으로 등록됐다.

경북에 3곳인 것을 감안하면 문경이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초기이기는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미흡한 준비와 불편한 절차 등으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아직 생소한 용어인 탓에 문경 같은 농촌에서는 제도의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전산상의 복잡한 과정이나 병원 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할 수준은 아니다.

현재 윤리위 같은 경우 개인 병원은 1%에도 턱없이 못 미칠 정도로 거의 없다.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윤리위가 없는 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료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제도다.

그것도 암이나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가진 말기환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러한 말기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끊어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하고, 치료비용을 절감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이득을 얻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실제 표현은 안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을 기대려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막대한 치료비만 들이는 의료행위가 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 사회인 문경에서는 이 제도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할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자신의 고통은 물론 지켜보는 가족과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의료인들도 괴로울 것이다.

‘긴병에 효자없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회생 불가능한 환자를 장시간 돌보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보건당국은 이 제도를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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