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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 정상화 수순으로 가나

문경시 “정관 개정 이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정상화 추진”
관광개발측 “임시주총 서류 제출 안한 문경시 탓 이사회 무산”

2018년 01월 20일(토) 10:22 [주간문경]

 

문경관광개발의 경영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대주주인 문경시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표이사 공모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선임을 위해 5만주당 1명의 임원추천위원회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됐다.

문경시는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6명, 감사 1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문경시 소속 이사들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29일 이사회가 열린데 이어 지난 1월 10일 제116차 이사회가 소집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15일 제117차 이사회를 열기로 했으나 임시주총 관련 서류의 제출 여부를 놓고 다시 갈등을 빚으면서 이사회가 무산됐다.

문경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해 지난 15일 문경시 소속 이사 명의로 ‘오는 20일까지 위원 추천을 위한 위임장을 받고 위원 추천을 회사로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주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관에 규정되어있는 만큼 정관에 근거해 5만주당 1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시민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어서 일단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입장이다.

현영대 문경관광개발 대표측은 “116차 이사회에서 문경시가 보관하고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서류일체( 위임장, 투표용지 ,회의록 , 주주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대표이사와 감사의 검토 후 이를 이사회에 정식으로 보고하여 완료하고 개정정관을 바탕으로 하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신속히 제정 하기로 했다”며 아직까지 서류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문경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 대표측이 ‘문경시 요구로 개최된 임시주총 효력정지 건’ 등에 대한 법적 문제 제기는 기각됐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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