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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여파 관광진흥공단 성과급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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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요구에 실질 임금인상 등 감안 지급 곤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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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2일(화) 12:0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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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김인갑)은 내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간당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공단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무기계약근로자의 성과급 지급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공단은 2016년 경영실적 저조로 결산 수지율이 89.2%에 그쳐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아 2016년도에만 8억 5천 7백만원의 적자를 보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성과급으로 지난 3년간 125%로 지급하던 것을 50%로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근로자들이 급여를 삭감한다고 여론을 조성하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성과급을 125%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69명으로 기본급과 주휴수당, 상여금 400%,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휴일근무수당, 근속가산금,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을 받고 있으며 성과급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측은 정부의 임금인상률에 맞추어 2014년 명절휴가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2016년부터 근속가산금을 월 5만원씩 지급하는 등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해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2011년 85% 지급, 2012~2013년 미지급, 2014년 100%, 15년부터 17년까지 각 125%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공단측은 무기계약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노무직(54명)의 경우 17년도 1인당 평균 보수는 2,666만원 정도로 18년에는 성과급을 지급치 않아도 연 2,97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304만원이 늘어나 11.4%가 인상되며, 성과급 30% 적용 시 341만원이 늘어난 12.8%, 성과급 50% 적용 시 1인당 평균 보수는 3,031만원으로 365만원이 늘어나 13.7%가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근로자들의 요구대로 125%를 적용할 경우 연 보수 3,124만원으로 전년대비 457만원이 늘어나 17.2%가 인상된다.
문경시청의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공단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의 무리한 인상은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향후 타 공단의 사례와 문경시 동종업무 근로자의 보수, 민간부문 유사 업무의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해 성과급의 지급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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